음주 운전 측정 거부 또는 도주시 처벌 규정 강화 "술타기 금지"규정

음주 운전 끊이지 않는 숙제 이지요.

예전부터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측정 

음주 운전자와 경찰 음주측정 진행 시 도망, 질주, 싸움, 거부 등

끝없는 실랑이와 쫓고 쫓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법을 강화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그 중 술타기 금지 라고 측정전 도망가서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 마시는 행위 입니다.

이렇게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줄이려고 꼼수를 쓰는 방법을 이제는 차단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처벌 회피하고 혼선 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는 늪에 빠지는 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매년 마다 음주 측정 강화도 하고

여러가지로 단속을 하긴 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잠깐의 실수로 평생 좋지 못한 삶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조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칙금이나 면허 취소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난 다음에는 꼭 대리 운전이나

택시 이용으로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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